행정해석1991.06.17
노사32281-8626
파업기간 중 사용자가 파업노조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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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쟁의기간 중에 본사와 공장이 분리되어 사업장이 각각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을 시 본사직원이 공장에서 근무해도 무방한 것인지 여부 및 동일 사업장 내에서 서로 다른 직종에 근무한 근로자를 이동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기존의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제의 근로자를 종전대로 근무하게 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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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취지는 쟁의기간중에 사용자가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여 파업참가자들의 업무를 대신 수행함으로써 쟁의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업기간 중 사용자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