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가 국내에 취업 또는 연수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관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가 관장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한 300인의 판단기준은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990.10.1 적용당시의 근로자수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만약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주 44시간제를 적용한다면, 상시라는 의미가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일정 수 이상이 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할 때의 상시인원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된 상시인원에 따라 주 44시간제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단체협약체결 당시(1990.5.24 체결됐음) 협상 진행과정에서 조합에서는 10.1부터 주 44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고 사용자측에서는 290명이 되어도 주 44시간을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의 구속력 여하(10.1 현재 298명이었음).
주 44시간 근무제 문제로 노사협의회 1차 협상(1990.10.10)을 가져 사측의 제시안이 주 44시간 근무제를 인정하고 주 46시간 근무에 2시간은 잔업을 해달라고 제시해 그 내용을 대자보로 공고했는 바, 그 후 전체 조합원이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측에서는 3차 협상(1990.10.17)때 1991.3.31까지 주 45시간 근무를 하고 1991.4.1부터 주 44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자고 변경 제시해 지금까지 노사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바 1차 협상시 사용자측이 제시한 사용자측 안의 구속력의 여부.
1990.8.13 13명 1990.9.17 8명 총 21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연수라는 목적으로 대거 입국해 작업현장에 투입되어 실질적으로는 연수가 아닌 생산라인에 직접투입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외국인으로 인해 노사간 첨예한 갈등소지를 안고 있는 바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 외국에서 근로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들 21명의 외국인에 대해서 노동부장관 허가를 발급했는지의 여부.
또한 21명의 인도네시아인도 총 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총재직인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한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법 제10조(적용범위), 법 제94조(취업규칙 작성신고) (2009.8.2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93조)등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산정기준과 동일하므로 상태적으로 300인이 되는 경우 즉 상시 300인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단체교섭시 구두로 제시한 교섭안이나 합의사항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함.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2009.2.6 직업안정법 제30조 제1항)은 국외에서 취업한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외에서 취업할 우리나라 근로자를 모집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외국근로자가 국내에 취업 또는 연수 등으로 입국하는 관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외국근로자 입국허가 여부는 법무부로 문의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