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5.15
임금32240-6839
상여금을 며칠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에 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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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모지역 택시회사 임금협정 상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1분기의 근무일수가 66일 또는 월 근무일수가 22일 이상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실근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단체협약 상 정한 유급휴일이나 관혼상제로 인한 특별휴가기간을 포함시켰으나 회사 측에서 갑자기 이를 제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노동조합 측에 통보하여 왔음.
법인 택시의 경우 일반시민들이 쉬는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에 오히려 더 바쁘게 일하여야 하는 공익사업 종사자로서 불이익을 당함은 부당하다고 보는 바, 타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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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조건 중 분기근무일수 66일 또는 월 근무일수 22일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 등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에 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협정 시 근로일수 등을 정한 이유, 배경, 유사업체의 실태 등 제반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