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12.23
노조01254-21291
전화교환원이 사용자 및 그외 이익대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직무 등을 파악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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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광호텔의 전화교환원은 호텔건물내의 통신시설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통화상 회사의 기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약 교환원이 파업에 가담할 시 외국인에 대한 전화불통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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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동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사용자 및 그의 이익 대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직무 등을 파악하여 정해질 수 있는 바, 질의내용만으로는 전화교환원이 사용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