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1.20
노조01254-843
조합에서 제명된 자는 구제절차를 밟아 왔다 해서 조합원지위를 유지하지 않으며 법원판결로 제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때 조합원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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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조직교란, 이적단체 구성, 조합업무 방해 등으로 인하여 의결기관인 상집회의에서 조합원 신분을 제명시킨 바, 이를 부당한 제명이라고 하여 조합원 제명처분 가처분 신청 및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임.
이와 같은 경우에 제명자들이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송중이므로 조합원의 신분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9 임시총회 석상에 들어와 소란을 피워가며 총회를 무산시킨 바 있음.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은 소송진행중에 법원 판결전까지 조합원 신분으로 지속되는지 아니면 비조합원 신분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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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자체규약으로 규약위반 조합원에 대하여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 적법절차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은 이의 부당성을 이유로 구제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님.
다만, 법원의 유효한 판결로 제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따르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