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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16932 | 차기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을 하는 것은 기존의 단체협약과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