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2.03
노사32281-16932
차기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을 하는 것은 기존의 단체협약과 저촉되는 것은 아니나 이 경우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1989.2.4 단체협약을 체결(협약유효기간은 정하지 않음)하였으며 이에 따라 단체협약 만료일은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991.2.3이므로 노동조합이 1990.7 사용자측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하여 교섭요청을 하였더라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여 28차례의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에,
노동쟁의 발생신고 및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체교섭 갱신기에 차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교섭을 하는 것은 기존의 단체협약과 모순ㆍ저촉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평화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쟁의행위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