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18
임금32240-7142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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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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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에 체결한 일종의 편의제공 약정이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단체협약의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대상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규정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따라서 조합원 개인이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여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제재문제는 별도로 하고 사용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