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1.09
노조01254-319
대의원회 등의 구성원 지위는 다른 조합원에게 임의로 위임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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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회의 기능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대다수의 조합원이 해외에서 선박에 취업하고 있어 일선 조합원이나 대의원 중에서 운영위원으로 피선된다 하더라도 정기ㆍ임시 운영위원회에 참석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으로 조합집행부 간부들만이 참석되어 운영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이 출국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참석할 수 없을 때 일선 조합원의 조합운영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참석 가능한 다른 조합원에게 위임할 경우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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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의 등의 구성원은 그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말하고 표결에 참여하도록 조합원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므로 어느 회의 구성원의 지위를 다른 조합원에게 임의로 위임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