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2.01
노사 32281-1474
항공관제시설의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항의 항공관제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제2항(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이란 그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함.
- 사업장내의 특정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관제통신 및 항공보안시설의 유지, 보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거부할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그러한 결과의 방지상 필요한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위한 노무제공을 정지 또는 폐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