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1.17
노조01254-687
임원의 선출자격 등을 제한할 때에는 그 내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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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음료 노동조합의 7월 24일 있게 될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 ○○음료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과 노정노 1452.5-1260에 의거하여 대의원이 위원장에 입후보하였을 경우 대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귀견 여부.
- 선거관리규정 제9조:1.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일 3일전 17:00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입후보계를 제출하여야 함.
가) 이력서 1통
나) 소정 위원장 입후보 등록서 1통
- 조합원의 표결특례의 범위(1965.3.25, 노정노 1452.5-1260)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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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 등에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법 제28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의 표결권 특례규정은 특정조합원에 관하여 의결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