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4.29
노조01254-6000
근무부서가 변동된 경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대의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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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규약은 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바, ○○지부 ○○분회 ○○분소에서 실시하는 대의원선거에 ○○분소대의원으로 출마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당선된 후 근무부서가 다른 분소로 이동되었을 경우 대의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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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산출되며, 동법 제20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에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그 임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무부서가 바뀌었다 하여도 규약에 대의원의 부서변경에 의한 자격상실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기동안 대의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