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8.01
노조01254-10789
유니언 숍 협약 체결요건의 결격시 동 협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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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노동조합은 유니언 숍 체결 당시 종업원 60명 중 45명이 노동조합에 가입, 유니언 숍 협정요건을 갖춰 기간을 1년으로 협정하였으나 단체협약 체결 이후 조합원의 회사 퇴사로 인하여 유니언 숍 요건 3분의 2를 대표하지 못할 때 이미 단체협약에서 협정된 1년 동안의 유니언 숍의 적용 여부와 단체협약의 유니언 숍 제도의 해석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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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언 숍)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소위 유니언 숍 협약이 체결된 후 동법 규정의 체결요건(근로자의 3분의 2 이상 대표)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협약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