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단체협약의 개폐를 주장하면서 쟁의행위를 단행하면 적법성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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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로서 1990.10.6부터 유효기간 1년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나 노조 측은 임금협정 유효기간 중 지역공동 임금협정이 구체화되면서 공동임금위원회에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하고 사용자측도 사용자 공동임금위원회에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한 가운데 노조 측은 1991.1.9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1991.1.25~1991.2.8 15일간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로 쟁의행위를 중단하였는 바,
상기 사항으로 인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및 1991.1~1991.2의 연ㆍ월차휴가 적용 여부 및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확정될 경우 현행 임금협정서와 노동위원회 중재재정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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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방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임금협정 포함)의 유효기간 내에 이의변경을 요구하며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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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적법절차에 의거 정당한 쟁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을 주어야 할 것이며, 쟁의행위 기간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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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정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금협정이 변경되면 그 효력 발생시기부터 새로운 협정이 적용된다 할 것인 바,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2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중재재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효력 발생시기부터 임금협정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