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0.10
노사32281-14016
냉각기간은 민법 기산원리에 의하여 접수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날부터 기산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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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조문에 따라 접수된 날을 냉각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아니면 민법 제157조(2009.5.8 민법 제157조)에 의하여 신고가 접수된 다음날부터 냉각기간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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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에 냉각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5조(2009.5.8 민법 제155조) 및 제157조(2009.5.8 민법 제157조)를 준용하여 접수일을 산입하지 않고 접수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