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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업무방해 등 사규위반에 대한 정직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나, …각하중앙2021부해172021-03-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반장직책에서 면직한 것은 권리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사규 위반행위에 동참하고 이후에도 이를 개선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2021-03-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1차 근로계약 종료 후 퇴직금이 정산된 점,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종료하기로 결정한 후 다시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차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제계약직’으로 인사발령한 점, 3차 근로…기각부산2021부해352021-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배차 여부격일제 운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차변경은 정당하다.나. 부당해고 여부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초심유지중앙2021부해232021-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1의 단체대화방(카카오톡)에서의 특정인에 대한 발언, 근로자2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로시간 미준수,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행위, 근로자3의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로시간…인정 (구제)전북2020부해4002021-03-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1에 대한 징계 처분은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내지는 권리행사를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조합 사무국장으로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하게 징계한…인정 (구제)제주2021부해52021-03-15성희롱
- 노동위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사용자는 인사교류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승진 이후 전보되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이로 인해 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982021-03-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자유의사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면제 시간 부여를 하기로 동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노사 간에 합의한 이후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교섭대표…인정 (구제)전북2021부노32021-03-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이 사건 사용자2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종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었던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1의 근로자로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및 근로형태를 포함…일부인정중앙2020부노3112021-03-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해고가 2012. 6. 27. 발생하였고, 해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2020. 9. 16. 구제신청이 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972021-03-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인사권은 원래 사용자의 고유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나,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근로자의 사고 이력 등 행위를 원인으로 행해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기각경북2021부해382021-03-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관련규정 등에 의거 관장이 복지관 직원들의 채용공모, 근로계약 체결 등을 주관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1이 관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자의 채용공모에 응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기각부산2021부해26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무사고 포상금 지급요건인 실근로 기준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제외한 것은 무사고 포상금의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시간뿐만 아니라 연차, 교육 등 사용일도 제외하여 실승무일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초심유지중앙2020공정342021-03-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사용자의 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 위 규정에 따라 실시한 근무평정에서 2년 평균 80점 이상 획득한 기간제근로자들이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812021-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입사서류만 제출하였을 뿐 사용자의 채용거절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나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452021-03-0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