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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리회사의 전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하고 급료를 지급받고 있다면 동 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01254-121381986-07-25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 규정은 적용된다근기01254-55491986-04-01
- 행정해석숙직근무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일정액의 식비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징수01254-52591986-03-27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시 매월 균등분배되는 봉사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205941985-11-14
- 행정해석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근기01254-183051985-10-17
- 행정해석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76031985-04-23
- 행정해석현장소장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사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254-66421985-04-10
- 행정해석직원보수규정에 가족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보상1458.7-224341984-11-09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22751984-11-07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즉시 해고한 경우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07181984-10-12
- 행정해석대표이사 취임시 하사금이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1-158041984-07-19
- 행정해석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보상1451-36361984-02-10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9261984-02-01
- 행정해석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를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근기1451-13941984-01-19
- 행정해석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징수1448.4-313341983-12-20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근기1451-280341983-11-11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노조1454-149731983-06-13
- 행정해석업무상 부상ㆍ질병으로 조기귀국한 해외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 만료 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수 있는지 여부해지125-148361983-06-10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신경성 신경통 및 간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해지125-13141983-05-24
- 행정해석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술수당과 면허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해지1451-198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