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1.07
근기1451-22275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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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범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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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4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야간근로(22:00~익일 06:00)를 제공한 경우에는 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