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7.25
징수01254-12138
정리회사의 전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하고 급료를 지급받고 있다면 동 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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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전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급료를 받고 있다면 그 급료도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일.숙직수당도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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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에서 전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급료를 받고 있다면 동 금액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일ㆍ숙직수당은 특수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되므로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