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4.01
근기01254-5549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 규정은 적용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야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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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야간근로규정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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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회사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장의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2009.5.21 동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