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보수규정에 가족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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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취업규칙 제57조에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직원 보수규정 제2조(보수의 종류) 제2호에 기준외 임금은 "연장근로수당, 기술수당, 현장수당, 가족수당, 해외수당, 직무수당"으로 되어 있으며 별표4 제4호에 동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기혼자에 한하여 월 20,0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부양 가족수와는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일률 지급),
동 수당의 수혜자 현황은 총 종업원수 1,605명중 1,286명(84.9.30 현재)으로 (80.12%) 동 수당신설(82.1.1)이후 전 종업원이 기혼의 경우 매월 급여에 포함 지급되는 수당으로 당연히 알고 있고 따라서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에도 매년 포함 납부하여 왔으나,
동 수당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상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다만 "보수규정에 정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차후 변경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한다"로 되어 있음)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동 수당의 평균임금 산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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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ㆍ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보수규정에 가족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