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경우에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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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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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3항, 제29조 및 교통사고처리 약정 제3조에 의하여 당연히 복하여야 함에 이를 만연히 외면하고 회사취업 규정으로 해석하여 자체징계로서 권고사직, 해고, 휴직 등을 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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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금 수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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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제27조 제2항(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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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제17조 제1항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2009. 8. 18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수당지급 여부
"단체협약"
제17조(휴직)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휴직자의 처우)
- 휴직기간이 경과한 자 또는 휴직기간중에도 그 사유가 소멸된 자에 대하여는 회사는 즉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29조(근로조건) 회사는 종업원이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 피해보상 및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 처리약정"(단체협약)
제3조 근로자가 취업중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거나 근로자가 벌금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사고발생이 불가항력적 사유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손해(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나 사용자의 물적 재산상 손해 등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의 보상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근로자가 받은 벌금처벌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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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 해고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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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인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3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2009. 8. 1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만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