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4.23
근기01254-7603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상여금은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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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가. 급여규정 제13조(상여수당)
회사경영 성적을 감안하여 종업원에게 상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그 지급액, 방법, 시일은 그때마다 정함.
나. 이사회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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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부터 상여금 400%로 지급할 것을 결의하고 지급총액에서 상반기 200%, 하반기 200% 지급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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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실제 지급에 있어서는 하기휴가, 추석, 연말, 구정 등 비정기적으로 280~350%로 지급하고 있음.
상기와 같이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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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 (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상여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경우, 동 상여금은 동법상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