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2.10
보상1451-3636
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에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귀문의 주택수당 및 가족수당이 주택의 소유 유무나 부양가족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를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나 주택 및 가족수당을 무주택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복지후생적 또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동 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음.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동 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임금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