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1.11
근기1451-28034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시간야간근로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감시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2009.05.21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다만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