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7.19
근기1451-15804
대표이사 취임시 하사금이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성이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표이사 취임시 하사금이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한 경우에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하사금이 일시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소득세법에 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