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10.17
근기01254-18305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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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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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용자가 임금정기지급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임금전액을 불입하여 근로자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면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