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6.13
노조1454-14973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교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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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사용주에게 요구하였을 때 반드시 사용주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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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되므로 원칙적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아니함.
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단체협약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임금, 근로조건 등을 비조합원에게도 보장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