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11.14
근기01254-20594
퇴직금 산정시 매월 균등분배되는 봉사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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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 산정시 매월 균등분배되는 봉사료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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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일정률의 봉사료를 고객으로부터 징수하여 일괄 관리하여 배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는 동법상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