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5.12
해지145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술수당과 면허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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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술수당과 면허수당의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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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기술수당과 기술자격 면허수당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