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4.10
보상01254-6642
현장소장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사도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장소장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사 도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동 차량을 운전한 현장소장은 근로기준법 제1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자로서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재해 근로자들이 동 차량에 탑승한 것을 동 사용자가 인정하였고,
-
현장소장이 운행한 차량이 공사현장에서 공적 업무 수행에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동 차량 운행 유지에 소요되는 유류 및 제경비를 사업주가 부담하였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 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