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기간중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즉시 해고한 경우라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소관내 ○○광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여 광업소측에서는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1984년 8월 14일자로 근로자를 해고예고(1984.8.15~9.14)를 하였으나 해고예고기간중 근로자가 계속하여 결근하므로 광업소에서는 근로자가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1984.8.25자 해고조치를 한 바,
-
해고당한 근로자는 광업소를 상대로 30일분의 해고수당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당소에 제출하여 해고수당 지급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회사측에서 일단 해고예고를 하였으며, 해고예고기간중에 다시 해고조치를 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30일분 중 미경과한 해고예고일수에 해당하는 예고수당만을 지급하면 된다.
회사측에서 30일간 해고예고를 한 동 기간이 전부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해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예고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의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문과 같이 해고예고기간중에 근로자의 결근을 이유로 즉시해고한 경우라 할지라도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