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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사용자는 인사총무팀 소속이었던 근로자가 같은 팀 소속 상급자들과 업무상 갈등이 있었던 사정 등으로 2020. 8월경 근로자가 어연공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종료한 이후에도 어연공장에서 시설관리 업무…기각경기2022부해27722023-0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경북2022부해6392023-0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복직된 것은 원직 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9. 1. 자 복직’을 명령하고,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종전 현장의 관리주체…기각경남2022부해4292023-01-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행정지원 팀 팀장은 근로자에게 “병동이 없는데 음식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에서 해고한 거죠”라고 말하였고, 근로자는…인정 (구제)부산2022부해4892023-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1) (징계사유의 존부) 동료 직원 서류를 무단 촬영한 행위, 내부통제책임자 및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행위, 촬영물을 제3자와 공유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일부인정중앙2022부해15672023-0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신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근무태도, 능력, 기타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수습기간 종료 이전에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인정 (구제)인천2022부해5962023-01-09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해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센터 폐지는 사업 전체 폐지가 아니라 아니라 법인의 일부 사업 폐지로 사용자로부터 독립한 사업체로 취급하기 어려우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인정 (구제)부산2022부해3912023-01-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판정일 현재 근로자의 해고일(2023. 1. 13.)이 도래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인사발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구…기각인천2022부해5942023-0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직원친절도 평가함의 투서 문언,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한 점, 근로자가 궁박한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볼…일부인정서울2022부해26362023-01-05비위행위
- 노동위수습기간 중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 위반의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수습기간 중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수습기간 중 구두로 해고의사를 표시했고, 이후 해고의사를 철회하거나 출근명령…인정 (구제)충남2022부해7652023-01-0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후 사용자에게 정규직이 아니면 근무할 수 없다며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행위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의 해고통지…기각경북2022부해6292023-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의 배치전환 정당성 여부근로자1에 대한 배치전환은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 이해관계자 분리의 필요성, 근로자들 간 인화 등의 필요성에 따른 인사조치로 판단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배치전환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5302023-0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비등기임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사용자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하에 편집국장 업무를 수행한 점, ②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당시 보고하고 승인받은 점…일부인정서울2022부해25502023-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복귀를 요구한 것으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에 …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072023-01-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로 근무지는 특정되어 있으나 수원에서의 근무는 근로자가 거부하였고, 담당 업무는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부여할 지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각경기2022부해25702022-12-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면직처분이 취소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후속 징계절차 등을 고려하여 원직인 부서장이 아닌 팀원으로 인사명령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862022-12-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정직은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됨, ② 법원이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비위의 도가 중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점,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각 징계…초심취소중앙2022부해14602022-12-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철도차량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유실물을 신고해야 함에도 해당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6022022-12-2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