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1-05
사건번호: 충남2022부해765
수습기간 중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 위반의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수습기간 중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수습기간 중 구두로 해고의사를 표시했고, 이후 해고의사를 철회하거나 출근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가. 수습기간 중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수습기간 중 구두로 해고의사를 표시했고, 이후 해고의사를 철회하거나 출근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면서 구두로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신청한 금전보상액은 금31,546,320원이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산정한 금전보상액은 금22,935,000원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22,93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습기간 중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 위반의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수습기간 중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수습기간 중 구두로 해고의사를 표시했고, 이후 해고의사를 철회하거나 출근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면서 구두로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신청한 금전보상액은 금31,546,320원이나,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산정한 금전보상액은 금22,935,000원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22,93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