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 집단 월차휴가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에 위반된다노사32281-66201989-05-06
- 행정해석근로계약체결시 주직종, 부직종을 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해외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직종에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해지01254-26901988-02-20
- 행정해석기업형태조직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근기01254-20621988-02-05
- 행정해석작업상 필요한 작업공구 및 기타 물품을 구입하도록 실비변상적으로 주는 수당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01254-17641988-02-04
- 행정해석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기산시점은 87.11.28이후 발생된 임금에만 해당된다근기01254-6271988-01-11
- 행정해석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통상임금산정시는 제외된다근기01254-183211987-11-18
- 행정해석근무성실자를 선정하여 시간외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균등처우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75261987-05-11
- 행정해석근로자복지증진의 주요사항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근기01254-65361987-04-22
- 행정해석월 도중 퇴직시 퇴직일까지의 일당 계산 지급은 적법하다근기01254-64741987-04-21
- 행정해석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시업·종업시각, 휴일, 휴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연·월차 청구의무가 없다근기01254-60281987-04-14
- 행정해석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임금지급이 가능하나 임금총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52051987-03-31
- 행정해석노사합의한 통상임금이 개별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상회한다면 동 임금이 통상임금이 된다근기01254-43811987-03-17
- 행정해석판매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상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38821987-03-10
- 행정해석재형저축의 불입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저축금의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해야 한다근기01254-33971987-03-03
- 행정해석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야간 및 특수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은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징수01254-30091987-02-25
- 행정해석회사의 업무수행에 제공되는 자기소유차량의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5451987-02-02
- 행정해석염전비수기에 지급하는 실직ㆍ휴직보상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근기01254-13941987-01-28
- 행정해석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주기적으로 경신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근기01254-91371987-01-21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인가를 득한 경우라도 연ㆍ월차휴가는 적용된다근기01254-200241986-12-17
- 행정해석노사합의가 없는 한 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전임노조간부는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실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근기01254-14289198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