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21
근기01254-9137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주기적으로 경신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해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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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고 주기적으로 경신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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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기간을 정한 계약을 주기적으로 경신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형식에 불구하고 계속근로로 인정되므로,
계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