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시업·종업시각, 휴일, 휴게 등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연·월차 청구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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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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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가 운전기사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장에 당선되어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결과 전임제로 하기로 협약되었으며, 임금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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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조가 기본급 법정수당을 정하여 시간이 미달했을 경우라도 정해진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받고 있었는데 전임제근무라 하여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기본급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따른 적법성 여부.
(예) +-----------------+------------------+------------------+------------------+---------------+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계 |
+-----------------+------------------+------------------+------------------+---------------+
| 270,000 | 130,000 | 100,000 | 36,000 | 53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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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을 전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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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본급까지도 아니준다고 하는 바, 단체협약에 명시된 전업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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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전임제라 하여 회사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기본급만 지급해 줄 경우 채수당(연차, 월차, 주휴,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제반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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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업무에만 전담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노사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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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업무를 전담하는 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업·종업의 시각, 휴일·휴게 등의 근로조건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므로 연·월차휴가 청구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