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04
징수01254-1764
작업상 필요한 작업공구 및 기타 물품을 구입하도록 실비변상적으로 주는 수당은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산재+5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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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작업상 필요한 작업공구 및 기타 물품을 구입하도록 실비변상적으로 주는 수당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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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상 필요에 의하여 지급하는 삽, 곡괭이, 장화, 장갑 등 작업공구 및 기타 물품은 사용자가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합의에 의거 근로자 개인이 이를 구입 사용하는 조건으로 작업공구수당을 지급한다면,
실비 변상적인 금품으로 보아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