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17
근기01254-4381
노사합의한 통상임금이 개별근로자의 통상임금액을 상회한다면 동 임금이 통상임금이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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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협정상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승무수당, 근속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하여 7,971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기본급 승무수당은 모든 운전기사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나 근속수당은 1년 미만자에게는 지급치 않고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월 6,320원, 2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월 9,320원을 지급하므로 통상임금도 지급되는 근속수당에 따라 각기 별도 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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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결정한 통상임금이 개별근로자의 통상임금수준을 상회한다면, 합의결정한 통상임금이 개별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