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02
근기01254-1545
회사의 업무수행에 제공되는 자기소유차량의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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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업무수행에 제공되는 자기소유차량의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것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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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회사의 업무수행에 제공되는 자기소유차량에 대하여 지급받는 소요경비 또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활동비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