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25
징수01254-3009
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야간 및 특수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은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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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야간근무자, 특수근무자 등에게만 지급하는 급식, 영양식품 등 현물급여는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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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산출기초로서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하여 왔다면 조식, 중식, 석식, 철야식 등 급식비도 산재보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보험급여청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에도 위 급식비 등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만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복지후생시설비로서 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야간근무자, 특수근무자 등에게만 지급하는 급식, 영양식품 등 현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