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증진의 주요사항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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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체근무로써 회사에서는 일요근무를 평일과 대체하여 근무시킬 경우 노사간 아무런 합의를 찾지 못한 후 회사 일방적으로 평일을 휴일(무급)로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요일에는 평일과 동일하게 출근을 강요하는 바, 근로자 측에서는 이를 천재지변이니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쟁점이 일고 있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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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정전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못하였을 경우 무급휴일로 하여야 하는지 유급휴일로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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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로 인하여 일요일 근무시 유급휴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특근비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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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으로 인한 평일에도 휴일로 하고 일요일에도 휴일로 하였을 시 평일 및 일요일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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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공사관계를 외부적 사유로 정전이 되어 당해 사용자가 사업계속을 일시 중지, 휴업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휴일대체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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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휴일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복지증진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규정하여 실시하거나 노사협의회 등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