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10
근기01254-3882
판매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상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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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판매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상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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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판매사원과 영업사원에 한하여 실적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매상금이 특정인원에게 포상을 목적으로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