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03
근기01254-3397
재형저축의 불입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저축금의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형저축의 불입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저축금의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산형성 저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항)에 의거 저축금의 보관과 반환방법을 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