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31
근기01254-5205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임금지급이 가능하나 임금총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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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원의 판결이나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임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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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나,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공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지급이 가능함.
이러한 경우에도 임금 채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2007.8.3.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거 임금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