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기산시점은 87.11.28이후 발생된 임금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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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2008. 3.28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기산점, 사용자 및 총재산의 범위, 일반 금전채권의 상계 우선변제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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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2008. 3.28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의 기산점, 사용자 및 총재산의 범위, 일반 금전채권의 상계 우선변제순위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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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기산시점은 개정법 시행일인 87.11.28 이후 발생된 임금에만 해당됨. 이때, 미수령 임금의 기간이 근로자별로 각각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별로 미수령 임금산정의 기산점을 달리하여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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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28 이전 설정된 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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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사용자라 함은 법 제15조(2008. 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광의의 사용자가 아닌 사업의 사업주로서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며, 총재산에는 사업주인 개인 또는 법인재산 총액과 제3자에 대한 채권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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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예금, 위탁관리되고 있는 유가증권, 판매상품의 미수금 등 금전채권도 금융기관이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상계됨이 없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이 우선하여 변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