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업무가 정지ㆍ폐지될 경우 주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된다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노사32281-42871989-03-23
- 행정해석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무노동ㆍ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된다노사32281-69171988-05-11
- 행정해석수산업협동조합은 사용자단체로 볼 수 없다노조01254-23051988-02-13
- 행정해석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가 사용자와 유니언 숍 채택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어 노사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는 적법한 노동쟁의이다노사32281-22431988-02-12
- 행정해석국민투표 등 공민권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나 반드시 당일을 휴일로 할 의무는 없다근기01254-174781987-11-04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법기준에 초과하는 누진율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근기01254-116361987-07-20
- 행정해석사업체와 노동조합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주체이다근기01254-53611987-04-02
- 행정해석특정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타근로자와 동등하게 할 목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기01254-161931986-10-07
- 행정해석사용자에게 전속된 운전기사나 경비직 등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91311986-06-05
- 행정해석경비원은 사용자의 명을 받아 회사내의 인적ㆍ물적 재산관리와 보안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통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본다노조1454-187091984-09-05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그 기간동안 근로한 데 대한 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월수로 분할산입하여야 한다보상1458.7-26441983-02-02
- 행정해석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산안1452-326811982-12-06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다른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법이다노조1454-246221982-09-26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형태에서 휴무일은 휴일과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1455-222901982-08-12
- 행정해석관리직사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 업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노조1454-193201982-07-12
- 행정해석사용자단체산하에 노조조직사업장이 1개 뿐일 경우에도 사용자단체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1454-66201982-03-09
- 행정해석노조 전임간부의 노조전임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202601981-07-01
- 행정해석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등 유급휴가 근로시 임금지급률은 당연지급되는 임금100%, 당해 일 근로임금 100%, 합계 200%가 된다근기1455-157621981-05-26
- 행정해석작업의 기계화로 직접 석탄의 하화작업을 직영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기존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다법무811-176111980-07-21
- 행정해석상여금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지급시기 이전 퇴사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8245197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