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02
근기01254-5361
사업체와 노동조합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주체이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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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가 합병ㆍ흡수하여 소멸된 전 ○○운수공사에 1986.9.1로 노동조합이 결성 인가되어 단체협약을 협의중이었던 바 당사의 소견으로는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 ○○운수공사 노동조합은 해산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노동조합이 해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로 승계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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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와 노동조합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주체이므로 을이라는 사업체가 갑이라는 사업체에 합병 또는 인수되었다 하더라도 을사업체의 근로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노동조합규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 바, 존속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명의변경을 위한 규약개정 절차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