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06
산안1452-32681
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검진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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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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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회사는 매년마다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온 바 이제까지 1차 검진 및 2차 검진에 대한 모든 비용을 회사 부담으로 하여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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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는 1차 검진을 위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1차 검진결과 이상자에 대한 2차 검진(재검)을 위한 비용은 2차 검진대상자의 개인 부담으로 하도록 종용함으로써 노사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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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에 대한 법 정신은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의 안전을 위해 고용자인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된다고 사료됨에 따라서 2차 검진을 위한 비용도 역시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귀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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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검진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