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11.04
근기01254-17478
국민투표 등 공민권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나 반드시 당일을 휴일로 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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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단체협약상 국경일(4대절) 및 법정공휴일(신정, 구정, 식목일, 어린이날, 석탄일, 현충일, 추석, 국군의 날, 한글날, 성탄일)을 유급휴무로 처리토록 되어 있음.
그런데 금번 국민투표일을 근로기준법 제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시간만 부여하는 의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시 법정공휴일로 인정하여 유급휴무로 인정을 해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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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헌법 개정과 관련한 국민투표 등 공민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때에는 동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일 제공된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