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사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 업무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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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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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현장 기능사원들만 가입하게 되어 있고 사업장내의 준사원 및 관리직 사원은 제외되어 있는데 노동조합법 제39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의한 위법이 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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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능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관리직 사원으로 회사에서 발령을 내고 노동조합에서 탈퇴서를 내고 관리직원이 될 것을 강요하여 이사 및 부장 앞에서 탈퇴서를 내고 관리직 사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태인 지금
다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 법적으로 유효한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노동조합법 제39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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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 단체협약에 규정된 관리직 사원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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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강요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노동조합법 제4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불가능하므로, 1년이 경과한 현재로서는 이를 구제받을 수 없으며,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위 1.에 따라야 할 것임.